경품당첨은 소득세법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. 즉 당첨자께서 별도의 소득을 올리시게 됨을 의미합니다.
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[원천징수세율] 6항에 의해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받고, 20%의 금액에 10%의 지방세를 추가하면 경품가액(기타소득액)의 22%가 세금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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